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 관련 법안 총정리(2025년 5월 업데이트)
1년 전 미국 의사면허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2025년 5월 FSMB(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대폭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 관련 법안 총정리
테네시 주에서 시작된 법안, 점점 더 많은 주(State)로 퍼져나가는 중지난해 테네시주는 미국으로 이주한 경험 많은 외국 의사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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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2025년 사이 미국 각 주에서 국제의대 출신 의사들을 위한 새로운 면허 취득 경로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한국 의사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련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 이어서 각 주별 법안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FSMB에서 5월에 발표한 자료 원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상황 개관
24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위 그림에서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처럼,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진행중인 주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의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조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자료는 각 주의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FSMB)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주의 상태를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하리라 믿습니다.
레지던트 수련 없이 완전 면허(full license) 취득 가능 주 (12개)
정식 의사면허로 전환 가능한 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kansas (AR) - 2025년 신규
- Florida (FL)
- Iowa (IA)
- Idaho (ID)
- Illinois (IL)
- Indiana (IN) - 2025년 신규
- Louisiana (LA)
- Massachusetts (MA)
- Oklahoma (OK) - 2025년 신규
- Tennessee (TN) - 후속 법안들 심사중
- Virginia (VA)
- Wisconsin (WI)
제한적 면허 제공 주 (3개)
- California (CA) - 멕시코 의사 한정 파일럿 프로그램
- New York (NY) - 제한적 허가증
- Washington (WA) - 임상경험 면허
법안 심의 중인 주 (22개)
Arizona, Connecticut, Georgia, Kansas, Kentucky, Maine,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orth Carolina, North Dakota, Nevada, New York,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Vermont, Washington, Wyoming
각 주들의 Additional Pathways Legislation and Regulation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를 FSMB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제가 업데이트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관련 법안들의 업데이트 사항들을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체크 가능하십니다.
https://track.govhawk.com/reports3/vX7M6lrl2BRW
GovHawk Report
track.govhawk.com
2025년 새로 추가된 주들 심층 분석
Arkansas (AR) - SB 601 (2025년)
Arkansas는 202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신규 진입 주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 임시면허 기간: 1년 (갱신 가능)
- 정식면허 전환: 2년 후 가능하지만 총 3년 의무근무 필요
자격 요건
- ECFMG 승인 의대 졸업
- 외국에서 활성화된, 무제한 의사면허 보유
-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의료 활동
- ECFMG 인증 및 자격증명서 평가
- USMLE Step 1, 2 및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통과
- Arkansas 의료기관으로부터 정규직 고용 제안 (의료부족지역에 한함)
근무 조건 Arkansas의 독특한 점은 의료부족지역 또는 전문인력부족지역의 Arkansas 의료기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3년 연속 동일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서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 변경 시 5영업일 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 전환 과정 2년간 임시면허로 근무한 후 정식면허 신청 자격을 획득하지만,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서 최소 1년을 추가로 근무해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면허위원회 앞에 직접 출석하여 담당할 진료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 원문
관련하여 상세하게 분석한 글을 최근에 썼습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7) - 아칸소주
2025년 4월 21일, 아칸소주에서 SB601 법안이 통과!2025년 4월 22일, 아칸소주에서 Senate Bill 601(SB601) 법안이 사라 헉커비 샌더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성립했습니다! 4월 21일 상원을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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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a (IN) - HB 1555 (2025년)
Indiana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주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 제한면허 기간: 6년 (2년마다 갱신)
- 정식면허 전환: 최소 5년 후 위원회 재량으로 가능
- 프로그램 종료: 2040년 12월 31일 일몰조항
자격 요건 Indiana의 특징은 USMLE 모든 Step 통과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Step 3까지 미리 통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의료프로그램에서 의학박사 또는 유사 학위 취득
- ECFMG 인증
- 자국에서 의료면허 양호한 상태 유지, 징계 절차 없음
- ACGME 인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레지던트, 임상훈련, PGT 완료
- 최근 6년 중 5년간 의학 또는 정골의학 진료 경험
- 연방 이민 지위 보유
- 영어 능력 증명
- 의료부족지역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면 고용 제안
근무 조건 지정된 의료부족지역 의료기관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며, 현장 위원회 인증 감독 의사의 전문분야 범위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제한면허 의사임을 고지해야 하며, 처방권이 제한되고 감독이 필요합니다.
면허 관리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최소 5년 후에 정식면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환 전 종합평가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안 원문
Oklahoma (OK) - HB 2050 (2025년)
Oklahoma은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법안 핵심 내용
- 제한면허 기간: 3년
- 정식면허 전환: 3년 후 위원회 재량으로 가능
자격 요건
- ECFMG 요건을 충족하는 의대 졸업
- 신청비 납부
- 자국에서 3년 PGT 프로그램 완료 또는 최근 5년 중 3년간 미국 외 지역에서 의료 활동
- ECFMG가 결정하는 영어 능력
- ACGME 인증 PG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 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직 고용 제안
근무 조건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만 진료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 과장의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합니다.
면허 전환 과정 3년간 제한면허로 근무한 후, 징계 조치나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며 USMLE 모든 Step을 통과하면 위원회가 정식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
2024년 통과된 법안 상세 분석
Florida (FL) - SB 7016 (2024년)
- 임시면허 기간: 2년
- 정식면허 전환: 2년 후 자동 전환 (법안에 명시되어 있어 확실함)
자격 요건
- 외국에서 활성화된, 무제한 의사면허 보유
- 신청 전 4년간 전체 기간 동안 의료 활동
- "ACGME 인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레지던트 또는 유사 PGT 완료: ACGME-I list에 나와있는 수련이 인정된다는 규정 발견. 한국은 ACGME-I list에 올라있는 수련 과정이 없어서, 관련해서 Florida board of medicine에 현재 문의 e-mail을 보낸 상태임. 답장이 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ECFMG 자격증명서 평가 및 인증
- ECFMG 시험 통과 (USMLE Step 1, 2 및 OET)
- 주 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직 정규직 고용 제안
근무 조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최소 2년 연속 근무해야 하며, 고용주 변경 시 5영업일 내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원회 규칙에 따른 고용 유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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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2) - 플로리다주
미국에서 또 길게 레지던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행을 포기했던 전문의 선생님들, 모두 소리 질러!2023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SB1451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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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 (MA) - H 5100 (2024년)
Massachusetts는 3단계 점진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3단계 점진적 경로
1단계: 제한면허 (Limited License) 기간은 1년이며 1회 갱신이 가능해 총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 의료기관에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2단계: 제한된 정식면허 (Restricted License) 기간은 2년이며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의사부족지역에서만 독립 진료가 가능하며, 1차의료, 정신과, 위원회 승인 전문과에서 진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완전 정식면허 최소 2년의 제한된 정식면허 기간 후 신청 가능하며, 총 3-6년이 소요됩니다.
자격 요건
- ECFMG 인증 (위원회 면제 가능)
- USMLE Step 1, 2 통과
- WHO 인정 의대에서 의학박사 또는 동등 학위
- 최소 1년간 면허 보유 및 의료 활동
- 참여 의료기관과 협약 (FQHC, CHC,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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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6) - 메사추세츠
4월 19일, 메사추세츠주에서 Bill S.1402 법안이 상원을 통과2024년 4월 19일, Bill S.1402 법안이 메사추세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개선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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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ginia (VA) - HB 995 (2024년)
Virginia는 2단계 경로를 제공합니다.
2단계 경로
- 임시면허: 최대 2년
- 갱신 가능한 2년 연장면허: 의료부족지역 근무 시
- 정식면허: 최소 4년 후 신청 가능
자격 요건
- WHO 인정 의대 졸업
- 다른 국가에서 면허 보유 및 최소 5년 의료 활동
- 유효한 ECFMG 인증 (위원회 재량으로 면제 가능)
- USMLE Step 1, 2 통과
- 위원회가 개발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따른 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고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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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4) - 버지니아
버지니아주, 4월 4일 관련 법안 통과이전에 소개했던 다른 주들에 이어, 버지니아주도 4월 4일 HB995법안이 통과되며 다른 주들처럼 외국 의대 졸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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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consin (WI) - AB 954 (2024년)
법안 내용
- 임시면허 기간: 3년
- 정식면허 전환: 3년 후 가능
특징 Wisconsin의 특징은 ECFMG 승인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국제의료프로그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국에서 PGT 완료 후 최소 5년 의료 활동과 최근 5년 중 최소 1년 연속 의료 활동이 필요합니다.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하며, 6개월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Tennessee (TN) - SB 1451 (2023년) & SB 1936 (2024년)
작년부터 핫했던 테네시주는, 법안이 반대에 부딪혔다는 말부터 시행이 막혔다는 말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SB1451이 먼저 적용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SB 1936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법안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현재는 SB1054와 HB 1201이라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테네시주 면허관리위원회 쪽에도 문의 메일을 보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안 내용
- 임시면허 기간: 2년
- 정식면허 전환: 2년 후 위원회 재량
2024년 개정사항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국에서 3년 PGT 완료 및 최소 3년 의료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또는 조건에서 그리고 조건으로 강화). 또한 위원회 의무 부여에서 재량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B 1936은 SB 1451을 보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의사의 면허 발급과 정식 면허 전환에 대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네시주는 국제의사의 의료 수준과 환자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주요 요건:
- 해외 수련 최소 3년에 추가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독립적인 임상 경험 요구 (총 최소 6년)
- 의료 영어 능력에 대한 명시적인 평가 요구 (OET 등 전문 의료 영어 시험 권장)
- 임시면허 이후 2년의 진료 기간 후 정식 면허 발급을 테네시주 의사면허위원회(Board)의 재량권으로 변경
테네시주 SB 1936 법안 원문
SB 1054/HB 1201 (2025년 현재 진행 중)
SB 1054와 HB 1201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2026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기존 SB 1451 및 SB 1936의 조건을 대체 및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국제의사들이 테네시주에서 보다 명확하고 간소한 규정 아래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주요 변화 사항:
- 해외 수련 최소 3년에 추가적인 임상 경험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 (총 경력 요구 기간 6년→4년)
- 임시면허 2년 진료 후 USMLE Step 3 시험 합격이 정식 면허 전환의 필수 조건으로 추가
- 면허 발급 및 전환 조건의 명확화 및 법적 안정성 제고
테네시주 SB 1054 법안 원문
Iowa (IA) - SF 477 (2023년)
법안 내용
- 임시면허 기간: 3년
- 정식면허 전환: 3년 후 자동
자격 요건
- ECFMG 평가 외국 의대 졸업
- 최근 5년간 면허 보유 및 양호한 상태 유지
- 자국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레지던트 또는 PGT 완료
- PGT 후 최소 5년 의료 활동
- USMLE 통과 (구체적 Step 명시되지 않음)
Illinois (IL) - SB 1298 (2023년) + IDFPR 규칙
Illinois는 3단계 체계적 경로를 제공합니다.
3단계 체계적 경로
1단계: 제한면허 (2년) 후원 기관에서 감독 하에 근무하며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2단계: 제한된 면허 (2년, 갱신 가능) 의사부족지역에서 독립 진료가 가능합니다.
3단계: 완전 정식면허 최소 4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규칙 특징 최근 10년 중 3년 의료 활동이 필요하며, 최근 3년 내 활동이 없으면 미국 임상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청비는 100달러이며, 후원 기관으로는 병원, 중요접근 교육병원, FQHC, 주 시설, CHC 등이 가능합니다.
Louisiana (LA) - HB 972 (2024년)
법안 내용
- 면허 유형: 정식면허 (제한 있음)
- 제한 해제: 2년 후
특징 Louisiana의 독특한 점은 주 면허 병원 소유/운영 시설에서 첫 2년간 근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2년 후에는 제한이 해제되어 어디서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자국에서 레지던트 또는 유사 PGT 완료 또는 최소 5년 의료 경험이 필요합니다.
Idaho (ID) - H 542 (2024년)
법안 내용
- 임시면허 기간: 3년
- 정식면허 전환: 3년 후 자동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특징 Idaho의 독특한 점은 미국/캐나다 법적 거주자가 아닌 국제 의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PGT 후 최소 3년 의료 활동 또는 최소 500시간 임상경험이 필요하며, 최근 5년 내 의료 활동과 OET 통과로 영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5) - 아이다호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의사가 부족한 아이다호 2024년 3월 28일, 아이다호 주지사가 HB 542 법안에 사인을 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다호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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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중인 주요 법안들
Texas (TX) - 다중 법안 진행
Texas는 여러 법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HB 2038 (2025년) - 개정안
- 임시면허: 2년 (갱신 가능)
- 갱신 조건: USMLE Step 1, 2 통과 및 ECFMG 인증, 농촌/의료부족지역 근무
- 정식면허: 7년 중 4년 의료 활동 후 신청 가능
HB 994 & HB 296 (2024년) 특정 국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공, 스위스, 영국) 출신 의사에게는 직접 면허를 부여하고, 다른 국가 출신에게는 최대 3년의 임시면허를 제공합니다.
New York (NY) - A 7319 (2025년)
4단계 체계
- 제한 허가증: 2년 (감독 하에)
- 제한된 면허: 2년 (의사부족지역 독립 진료)
- 정식면허: 4년 후
- 시행일: 법률 제정 180일 후
Arizona (AZ) - SB 1108 (2025년)
Arizona는 2024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법안이 실패한 이후, 2025년에 새로운 법안으로 다시 시도중인데요, 매우 주목할 만한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지금 대상 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빠져있음)
- 임시면허 기간: 4년
- 정식면허 전환: 4년 후 자동 ("shall" 표현 사용으로 확실함)
- 근무지 제한: 인구 100만 미만 카운티
- 일몰조항: 2033년 12월 31일
- 보고 의무: 2033년 1월 1일 전 주지사 및 의회에 상세 보고서 제출
특별 조항 특히 주목할 점은 호주, 캐나다, 홍콩,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영국 출신 의사를 우대한다는 것입니다. 위 국가에서 최근 6년 중 5년간 의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후에 다른 국가들이 추가될 수 있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한국이 추가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법안이 됩니다.
기타 주목할 법안들
North Carolina (NC) - SB 336 (2025년) "국제훈련의사 직원 면허"를 신설하여 Joint Commission 인증 병원 또는 농촌 카운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Minnesota (MN) - SF 509 & HF 1913 (2025년) 제한면허 2년 (갱신 불가)으로 연간 최소 1,692시간 근무가 필요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Georgia (GA) - SB 142 (2025년) 임시면허 2년 → 제한면허 2년 → 정식면허로 총 4년이 소요됩니다.
미래 전망
긍정적 신호 의료 인력 부족 심화로 더 많은 주에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요구사항의 점진적 완화 추세와 임시면허 기간 단축 및 정식면허 전환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부 주에서 일몰조항을 포함한 시한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부족지역 근무 의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별 요구사항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의사면허의 문이 그 어느 때보다 넓게 열려있는 지금이야말로, 체계적인 준비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중요 안내: 본 정보는 2025년 5월 FSMB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주의 법안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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