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ist-type-thumbnail 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promotion-mobile-hide">
본문 바로가기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7) - 아칸소주

닥터스피드 2025. 6. 4.

2025년 4월 21일, 아칸소주에서 SB601 법안이 통과!

2025년 4월 22일, 아칸소주에서 Senate Bill 601(SB601) 법안이 사라 헉커비 샌더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정식으로 성립했습니다! 4월 21일 상원을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법안이 효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정규직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아칸소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아칸소주가 2025년 첫 번째로, 그리고 2023년 이후 10번째로 이런 외국 의사들을 위한 추가 면허 경로를 제공하는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24개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네요.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7) - 아칸소주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7) - 아칸소주

법안의 핵심 내용

이 법안은 기존에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외국 의사들도 아칸소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죠!

아칸소 SB601.pdf
0.14MB

지원 자격 요건

아칸소주에서 임시 면허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1️⃣ 고용 조건 (가장 중요!)

  • 의학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에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정규직 고용 제안을 받아야 함

2️⃣ 기본 자격

  • 외국에서 유효하고 제한 없는 의료 면허 보유
  • 지원일 이전 4년간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을 것

3️⃣ 시험 및 인증

  • ECFMG(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 평가인증서 보유
  • ECFMG에서 사용하는 시험 합격 (USMLE Steps 1 & 2 + OET Medicine)

임시 면허 (Provisional License) 단계

임시 면허의 특징:

  • 후원 의사(sponsoring physician)가 승인한 임상 프로그램 내에서만 진료 가능
  • 1년 기간으로 발급 (갱신 가능)
  •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 의무

지켜야 할 의무사항:

  • 원래 고용주와 최소 3년 연속 고용 관계 유지
  • 고용주 변경시 5영업일 내 의료위원회에 통지
  • 후원 의사와 함께 의료위원회 앞에 직접 출석
  • 진료할 영역이나 부서, 후원 의사에 대한 정보 제시

영구 면허도 받을 수 있다?

2년 후 자격 조건: 임시 면허로 2년간 진료한 후,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으면 능동적이고 무제한적인 의료 행위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래 고용주와의 3년 고용 의무는 계속 지켜야 해요.

아칸소주는 어떤 곳인가요?

아칸소주는 미국 남부에 위치한 주로, 인구 약 300만 명의 비교적 작은 주입니다. 주도는 리틀록(Little Rock)이고, 월마트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해요.

의료 인력 부족 현황:

  • 특히 농촌 지역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
  • 이번 법안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다른 주와의 비교

아칸소주의 특징:

  • 레지던트 과정 불필요 (완전 면제)
  • 2년 후 정식 면허 취득 가능
  • ECFMG 인증만 있으면 OK
  • ❗ 3년간 고용 유지 의무

메사추세츠와 비교하면:

  • 메사추세츠: 한정면허(1년) → 제한면허(2년) → 정식면허
  • 아칸소: 임시면허(2년) → 정식면허 

SB601 법안 전문 소개

실제 법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요 조문들을 원문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안 제목 및 목적

AN ACT TO CREATE A PATHWAY FOR A GRADUATE OF A FOREIGN MEDICAL SCHOOL 
TO BE LICENSED IN THIS STATE IF HE OR SHE IS OFFERED FULL-TIME EMPLOYMENT 
AS A PHYSICIAN FROM A HEALTHCARE PROVIDER; AND FOR OTHER PURPOSES.

한국어: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의사로서의 정규직 고용 제안을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이 이 주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법률;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제1조(Section1) - 핵심 정의 추가

(4) "Healthcare provider" means a healthcare professional, healthcare facility, 
or entity licensed or certified to provide healthcare services in this state 
as recognized by the Arkansas State Medical Board; and

(5)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 means the same as defined in 
42 U.S.C. § 254b, as existing on January 1, 2025.

한국어:

  • (4)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는 아칸소주 의료위원회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 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면허를 받거나 인증을 받은 의료 전문가, 의료 시설,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리고
  • (5) "의학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42 U.S.C. § 254b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Section2) - 새로운 면허 경로 창설

(a)와 (b)에서는 기존에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경로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 (c), 여기에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쉽게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pathway를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c) If he or she has been offered full-time employment as a physician from 
a healthcare provider that operates in a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 
in this state, he or she shall:

(1) Hold an active, unencumbered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in a foreign country;
(2) Have actively practiced medicine during the four-year period preceding 
    the date of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3) Have the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evaluate 
    his or her medical credentials;
(4) Hold an active, valid certificate issued by the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and
(5) Pass the examination used by the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한국어: 만약 그 또는 그녀가 이 주의 의학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에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의사로서의 정규직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그 또는 그녀는 다음을 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유효하고 제한이 없는 면허를 보유할 것
  2. 이 조에 따른 지원일 이전 4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을 것
  3.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로 하여금 그 또는 그녀의 의료 자격을 평가하게 할 것
  4.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 에서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할 것
  5.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 에서 사용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의 유효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4년의 임상 경험이 있고, ECFMG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제3조 - 임시 면허의 조건과 절차

(2) The license issued under subdivision (b)(3)(A)(iii)(c) of this section 
shall be a provisional license that authorizes practicing medicine only within 
the clinical programs approved by the sponsoring physician who is licensed 
by the Arkansas State Medical Board.

(4) At the end of the second year of practice with a provisional license 
under subdivision (b)(3)(A)(iii)(c) of this section, the physician is eligible 
for an active, unrestricted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in this state after 
review and approval of the Arkansas State Medical Board.

한국어:

  • (2) 이 조 세부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후원 의사가 승인한 임상 프로그램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허가하는 임시 면허여야 한다.
  • (4) 이 조 세부조항에 따른 임시 면허로 2년간 진료한 후, 그 의사는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이 주에서 능동적이고 무제한적인 의료 행위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 유지 의무 조항

(A) Maintain his or her employment with the original healthcare provider 
that operates in this state for at least three (3) consecutive years after licensure;

(B) Notify the Arkansas State Medical Board within five (5) business days 
after any change of employer;

한국어:

  • (A) 면허 취득 후 최소 3년 연속으로 이 주에서 운영되는 원래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고용을 유지할 것
  • (B) 고용주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에 통지할 것

이렇게 법안 전문을 보시면 정말 체계적으로 외국 의사들을 위한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국적인 동향

FSMB가 5월 2일 발간한 소식지
FSMB가 5월 2일 발간한 소식지

FSMB(주립의료위원회연합) 자료에 따르면:

  • 현재 24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진행 중
  • 아칸소가 2025년 첫 번째, 2023년 이후 10번째 제정
  • 이런 추세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

실제 적용 시 고려사항

장점:

  • 레지던트 없이 바로 진료 가능
  • 2년이면 정식 면허 취득
  •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

주의사항:

  • 의료 취약 지역에서만 근무 가능
  • 3년 고용 유지 의무
  • 후원 의사와의 협력 필수
  • 정기적인 의료위원회 보고

참고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칸소주 의료위원회에서 세부 규정을 만들고 시행 절차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실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호면허인정협약

아칸소주 IMLC 가입 현황
아칸소 주도 IMLC가 통과되어 상호면허인정조약 가입 주가 된다(2025년 8월부터)

거기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칸소주 역시 IMLC(상호면허인정조약)이 통과되어 2025년 8월 5일부터 IML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가 됩니다. 아칸소 주에서 full license를 획득하게 되면, 다른 주로 옮기기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IMLC에 관해서는 이전에 정리한 글이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미국의 주별 상호 면허 인정 협약(IMLC)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까지 여러 주들이 외국 의사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 바꾼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그런데, 그렇게 특정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골에서 계속 의사로 일해야 할까봐 혹시 걱정

rehab-doc.tistory.com

 

마무리하며

아칸소주 SB601 법안의 성립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의료 취약 지역에서 3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레지던트 과정 없이 2년 만에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주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은 꿈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 이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아칸소주 의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나 전문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업데이트 되면 오픈채팅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UxqNjkg

 

메슾

 

open.kakao.com

 

이 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적인 법안 추적 및 관련 사항 업데이트에 힘 낼 수 있도록

작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위 오픈채팅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