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4) - 버지니아
버지니아주, 4월 4일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소개했던 다른 주들에 이어, 버지니아주도 4월 4일 HB995법안이 통과되며 다른 주들처럼 외국 의대 졸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한국 및 다른 국가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에게 미국 내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공합니다.
간략하게 우선 설명하자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제한된 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갱신이 불가능한 2년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USMLE, ECFMG 조건 없음.)
2. 해외에서 5년 이상 의사로 근무한 사람에게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제한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USMLE step1, 2ck 및 ECFMG 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법안 전문 및 전문 번역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HB 995 법안 전문 해석>>
§ 54.1-2933.1. 일부 외국 출신 졸업자의 임시 면허
A. 임시 면허 발급(temporary)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최대 2년까지 유효한 비갱신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기관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에만 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health care system과 협력하는 병원과 외래 클리닉에서만 진료를 허용합니다.
B. 잠정 면허 발급(restricted)
외국에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의료 행위가 허용된 의사에게 최대 2년까지 유효한 잠정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공인된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Degree of Doctor in medicine=M.D.)를 받았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기타 의료 행위를 허가받았고, 최소 5년 이상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 또는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자격 평가 서비스에서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단, 신청자가 비협조적인 국가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인증을 면제할 수 있음);
→꼭 어느 나라의 상황을 예견한 것 같은 문구입니다.
3. USMLE의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합격 점수를 획득한 경우;
4. 위원회가 개발하거나 승인한 기준에 따라 의사의 비임상 기술 및 연방 내 의료 관행에 적합한 표준에 대한 숙지도를 개발, 평가 및 평가하도록 설계된 평가 및 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2.1-3에 정의된 의료 시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위원회가 이 하위 섹션에 따라 면허를 발급한 후 해당 의료 시설과 풀타임 고용 관계를 맺을 것. 그리고
6. 본 하위 섹션에 따라 위원회가 임시 면허 발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기준을 충족함.
C. 면허 갱신 및 의료 미충족 지역에서의 실무
하위 섹션 B에 따라 면허를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만료될 때까지 해당 면허에 따라 진료하는 개인은 32.1-122.5에 정의된 버지니아의 의료 취약 지역 또는 42 C.F.R 파트 5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의료 전문가 부족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2년 제한 면허를 갱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자가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이러한 갱신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참여 시설의 평가 및 평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2. USMLE 3단계에서 합격 점수를 획득했음.
3. 의료 시설과 정규직 고용 관계를 맺을 것.
D. 정규 면허 신청 자격(full)
C항에 따라 발급된 갱신 가능한 2년 제한 면허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수련한 국제 수련 의사는 제한 없는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 규정 제정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대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정리
1.해외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제한된 병원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갱신이 불가능한 2년짜리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USMLE, ECFMG 조건 없음.)
2. 해외에서 5년 이상 의사로 근무한 사람에게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갱신이 가능한 2년짜리 제한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USMLE step1, 2ck 및 ECFMG 필요)
3. 제한된 면허로 2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한 의사가 USMLE step3 통과 및 근무 기관의 평가를 통과하면, 정규(full)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32.1-3에 정의된 의료 시설
32.1-3에 정의된 의료 시설
"Medical care facility" means any institution, place, building, or agency, whether or not licensed or required to be licensed by the Board or the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whether operated for profit or nonprofit, and whether privately owned or privately operated or owned or operated by a local governmental unit, (i) by or in which health services are furnished, conducted, operated, or offered for the prevention, diagnosis, or treatment of human disease, pain, injury, deformity, or physical condition, whether medical or surgical, of two or more nonrelated persons who are injured or physically sick or have mental illness, or for the care of two or more nonrelated persons requiring or receiving medical, surgical, nursing, acute, chronic, convalescent, or long-term care services, or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r (ii) which is the recipient of reimbursements from third-party health insurance programs or prepaid medical service plans.
The term "medical care facility" does not include any facility of (a) the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b) any nonhospital substance abuse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operated by or contracted primarily for the use of a community services board under the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Comprehensive State Plan; (c) an intermediate care facility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CF/IID) that has no more than 12 beds and is in an area identified as in need of residential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in any plan of the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d) a physician's office, except that portion of a physician's office described in subdivision A 6 of § 32.1-102.1:3; (e) the Wilson Workforce and Rehabilitation Center of the Department for Aging and Rehabilitative Services; (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or (g) the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Person" means an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or any other legal entity.
"의료 시설"이란 위원회 또는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와 개인 소유 또는 개인 운영 또는 지방 정부 단위의 소유 또는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i) 부상 또는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 이상의 비관계인의 질병, 통증, 부상, 기형 또는 신체 상태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 실시, 운영 또는 제공하는 경우(의료 또는 수술 여부와 관계 없이), 또는 의료, 수술, 간호, 급성, 만성, 회복기 또는 장기 요양 서비스 또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받고 있는 두 명 이상의 비친족을 돌보는 경우, 또는
(ii) 제3자 건강 보험 프로그램 또는 선불 의료 서비스 플랜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사람인 경우.
"의료 치료 시설"이라는 용어에는
(a)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의 시설,
(b)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의 종합 주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위원회가 운영하거나 주로 이용하도록 계약된 비병원 약물 남용 거주 치료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c) 12개 이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의 모든 계획에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주거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있는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IID);
(d) § 32의 하위 섹션 A 6에 설명된 의사 사무실의 일부를 제외한 의사 사무실(의사 사무실은 제외). 1-102.1:3;
(e) 노인 및 재활 서비스 부서의 윌슨 인력 및 재활 센터;
(f) 교정부; 또는
(g) 재향군인 서비스부.
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버지니아 의사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가진 모든 병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32.1-122.5. Criteria to identify underserved areas.
The Board of Health shall establish criteria to identify medically underserved areas within the Commonwealth. These criteria shall consist of quantifiable measures sensitiv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urban and rural jurisdictions which may include the incidence of infant mortality, the availability of primary care resources, poverty levels, and other measures indicating the inadequacy of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as determined by the Board. The Board shall also include in these criteria the need for medical care services in the state facilities operated by the Departments of Corrections, Juvenile Justice, and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Services.
§ 32.1-122.5. 의료 취약 지역 식별 기준.
보건위원회는 연방 내에서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영아 사망률, 1차 의료 자원의 가용성, 빈곤 수준,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1차 의료 시스템의 부적절성을 나타내는 측정치를 포함할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관할 구역의 고유한 특성에 민감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정부, 청소년 사법부,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 부서가 운영하는 주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이러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의료 미충족 지역이 그래서 어디인데?
이 pathway를 통해서 건너가게 될 경우,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이겠죠?
하지만, 법안에는 위 내용처럼 명확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건만을 이야기 하고 있죠.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각 주 별로 의료 미충족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ata.hrsa.gov/tools/shortage-area/hpsa-find
여기에서 Virginia state의 모든 카운티들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첨부하겠습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이 의료 미충족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rural 뿐만 아니라 non-rural도 꽤나 많은 지역이 medically underserved areas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생각했던 것 만큼 깡시골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즉, 법안에 명시된 조건에 맞는 지역/의료기관을 생각해 보면, "위에 첨부한 파일에 있는 medically underserved area에 위치한 수련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addit에서 미국 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레지던트는 하지 않고, 2년간 인턴 같은 느낌으로 의료 취약 지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고 나면 정식 면허를 주는 꿀 pathway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으니 이 법안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으시거나 정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법안에 명시된 '비협조적인 국가'는 한국 보건복지부 같은 느낌 보다는 '내전중인 나라', '분쟁지역 국가' 정도로 국가가 협조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난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보건복지부가 ECFMG 발급을 위한 서류 발급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계속된다면, 버지니아주에 탄원서를 모아서 내건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컨택하여 한국 의사들도 이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예외규정을 만드는 것 보다는 이미 있는 예외규정의 명시되지 않은 적용범위를 노리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높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의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업데이트 되면 오픈채팅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UxqNjkg
후원은 오픈채팅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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