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 관련 법안 총정리
테네시 주에서 시작된 법안, 점점 더 많은 주(State)로 퍼져나가는 중
지난해 테네시주는 미국으로 이주한 경험 많은 외국 의사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및 기타 선진국과 달리, 테네시주에서는 해당 의사들이 본인의 나라에서 장기간의 수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인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다시 이수하고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에 합격해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많은 경력 있는 의사들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교육을 반복할 여유가 없어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평균 대기 시간이 3주를 넘는 상황에서 이들 외국인 의사의 활용은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지만, 주 정부의 면허 요건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테네시주는 2025년부터 다른 국가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미국 의대 졸업생과 동일한 의료 시험을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생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테네시주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의 감독 하에 2년간 근무한 후 제한 없는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점점 더 많은 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발의 되고, 통과 되는 중
올해 여러 주에서도 테네시주의 선례를 따라 환자들이 경험 많은 해외 의대 졸업생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법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해, 향후 하나씩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일단 간략한 내용과 진행상황, 법안 원문을 올려놓겠습니다.
플로리다
지난달 (3월 21일) 플로리다 주지사 데산티스는 최근 SB 7016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4년 이상 수련한 의대 졸업생이 미국 외 지역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반복하지 않고도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2년 간의 감독 기간을 거친 후 면허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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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지난주(4월 4일)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 이 사인하여 H 995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공인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최소 5년 동안 의료 행위를 한 의사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합니다.
상세내용
위스콘신
지난달(3월 25일) 위스콘신 주지사도 AB 954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레지던트 프로그램이나 미국의 레지던트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국제 의대 졸업생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최소 3년간의 감독을 받은 후 제한 없는 면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다호
지난달(3월 28일) 아이다호 주지사는 H 542 법안에 사인 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3년 이상 면허를 취득하고 미국 수련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련을 받은 국제 의대 졸업생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하고, 3년간의 감독 기간을 거친 후 면허 제한을 해제합니다.
상세내용
일리노이
2023년 9월,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유사한 법안(SB1298, HB 2948)을 제정하여IMG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감독 하에 임시 면허로 2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한 후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테네시주와 마찬가지로 IMG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테네시주와 달리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일해야 한다는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상세내용
애리조나
애리조나 주 의원들은 올해 SB 1406 라는 다른 주와 유사한 국제 의학 대학원 개혁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해 관계자'와의 여러 회의 끝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의 시골 및 외딴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만큼 충분한 지원자를 유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 1406 법안은 영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캐나다 중 한 국가에서 현재 면허를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 의대 졸업생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료 취약 지역"으로 지정한 주에서 감독 하에 4년 동안 진료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제1세계 의사에게 임시 면허를 부여합니다. 4년이 지나면 이러한 해외 의대 졸업생은 제한 없는 정식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개 주에서는 레지던트 기간을 단축하고 면허 취득을 위한 임시 경로를 마련하는 등 IMG의 레지던트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앨라배마주는 최근 IMG가 수련 기간 중 1년 일찍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의사 인력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레지던트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주 역시 최근 IMG의 거주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워싱턴주는 IMG를 위한 임시 면허 취득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IMG는 2년 임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6개 주에서도 IMG 라이선스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버몬트입니다.
애리조나주는 거주 요건을 1년으로 단축하고,
네바다주는 임시 라이선스만 발급할 예정입니다.
아이오와, 미주리에서 제안된 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IMG가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메사추세츠 주는 4월 19일 일정기간 동안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IMG들이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버몬트 법안은 테네시주의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 그룹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벌써 제가 가져온 법안만 총 15개 주의 법안들입니다.
날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3월, 4월에 통과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점점 더 많은 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산 다음 글에서부터 각 주 별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관련 정보 업데이트 되면 오픈채팅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UxqNjkg
후원은 오픈채팅을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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