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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슈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1)-테네시주

by 닥터스피드 2024. 4. 9.

미국에서 또 레지던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행을 포기했던 전문의 선생님들, 모두 소리 질러!

2023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SB1451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YOG(Year of graduation)이 높아 포기했던 분들도 YOG가 전혀 상관 없기 때문에 좋고,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레지던트 과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좋고,
현실적으로 matching에서 원하는 과를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본인의 전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행을 생각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최고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미국에 갈 경우, H1b 비자라 차관님이 말했던 추천서는 필요 없습니다^^
 

레지던트 과정 없이 미국에서 의사 하기
레지던트 과정 없이 미국에서 의사 하기

 

테네시 주, 의료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다: SB1451 법안의 소개

미국 의료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과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왔죠. 이런 배경에서 테네시 주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SB1451 법안의 도입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IMG)들에게 미국 내에서 환자를 진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어요.

SB1451 법안의 탄생 배경

테네시 주는 2030년까지 약 6,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약 1,100명은 기본적인 의료 분야에서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런 예측은 1990년대에 설정된 레지던시 자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상한선 때문에 새로운 의사들의 필드 진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테네시 주는 빌 리 주지사의 주도 하에 SB1451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모든 미국 의사 자격 시험(USMLE) 단계를 통과한 국제 의대 졸업생들이 테네시 주에서 잠정적인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테네시 주 내 인증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가진 병원에서 2년간의 감독 하에 진료를 한 후, 제한 없는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농촌 지역 및 소외된 지역에서 느끼는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재능 있는 IMG들이 미국 내 추가적인 레지던시 교육 없이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레지던트 매칭이 어려웠던 해외 의대 졸업자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미국에서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법안의 영향과 논쟁

물론, SB1451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우려와 외국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의 착취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의료 환경에 있어 중요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전체 의료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SB1451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1451 법안: 테네시 주에서 IMG에게 기회를!!

테네시 주의 SB1451 법안은 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IMG)들에게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는 테네시 주에서 환자 진료를 위한 IMG의 경로와 이 법안이 어떻게 의료 서비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B1312 법안
SB1451 법안

 

SB1451법안의 핵심 내용

SB1451 법안은 해외 의료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의사들이 테네시 주에서 잠정적인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잠정 면허는 IMG가 테네시 주 내에서 2년간 감독 받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무제한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IMG들에게 적용됩니다.

  • ECFMG 인증 의과대학 졸업
  • USMLE Step1 and Step2 통과
  • 해외 또는 미국 외부에서 최소 3년의 레지던트 과정 수료
  • ACGME 인증을 받은 테네시 주 내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취업 제안

기존 방식과 HB1451로 인해 생긴 변화 비교
기존 방식과 SB1451로 인해 생긴 변화 비교

환자 진료를 위한 잠정 면허의 중요성

이 잠정 면허는 IMG가 테네시 주 내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특히 의료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잠정 면허를 통해 IMG는 환자 진료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테네시 주 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에 따른 환자 진료 절차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는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IMG는 위에서 언급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테네시 주 의료 면허 위원회에 잠정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한 후, IMG는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2년간 감독 받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IMG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환자 진료 기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2년의 기간이 끝나면, IMG는 테네시 주 의료 면허 위원회에 제한 없는 의사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IMG는 테네시 주 내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로서 환자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SB1451 법안의 장기적 영향

SB1451 법안은 테네시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들에게 미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테네시 주의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주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으며, 미국 의료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테네시 주의 SB1451 법안과 국제 의대 졸업생(IMG)의 자격 요건

테네시 주의 SB1451 법안은 국제 의대 졸업생들이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따라,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및 시험 요건

ECFMG 인증: IMG는 ECFMG(교육위원회에서 외국 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위한 인증)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IMG가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국제 의학 교육의 표준을 충족함을 보장합니다.
USMLE 성공: IMG는 미국 의사 자격 시험(USMLE)의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의사로서 필요한 기본 의학 지식과 임상 기술을 평가합니다.

2. 전문가 경력

레지던트 수료: IMG는 라이선스 발급 국가에서 3년의 전문 교육 과정(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완료하거나, 최근 5년 내에 미국 외부에서 최소 3년 임상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은 IMG가 미국 내에서 효과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중포의 경우 좀 더 까다롭기는 하지만, 테네시 병원의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USMLE를 통과한 이후 Matching과정인 ERAS를 우회해서 본인이 하던 과를 수련할 수도 있는 길이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각 병원에 따로 연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https://www.vumc.org/gme/applications-and-requirements

 

Applications and Requirements | Office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Applications and Requirements Applicants for any VUMC residency program will: In addition to these institutional requirements, each program has 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s that must be satisfied. Although most program applications are made through th

www.vumc.org

3. 취업 제안

ACGME 인증 의료 기관의 취업 제안: IMG는 ACGME(미국 전문 직업 교육 인증 위원회) 인증을 받은 테네시 주 내 의료 기관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취업 제안은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ACGME 인증 의료 기관 리스트 찾기: https://apps.acgme.org/ads/Public/Programs/Search

 

ACGME - Accreditation Data System (ADS)

Accreditation Osteopathic Recognition Search by Specialty Allergy and immunology Anesthesiology Adult cardiothoracic anesthesiology Critical care medicine (Anesthesiology) Obstetric anesthesiology Pain medicine (multidisciplinary) Pediatric anesthesiology

apps.acgme.org

4. 추가 요구 사항

영어 능력: IMG는 미국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지위: IMG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테네시 주 내에서 레지던트를 교육하는 의료 기관에 의해 고용되거나 후원받아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하고자 하는 국제 의대 졸업생들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기준은 테네시 주 내에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테네시 주 SB1451법안 하에서 필요한 서류

테네시 주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하려는 국제 의대 졸업생(IMG)은 면허 신청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SB1451 법안에 따라 IMG가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ECFMG 인증서

목적: IMG가 받은 국제 의료 교육이 미국의 의료 교육 기준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준비 방법: ECFMG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서를 신청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의대 졸업자는 ECFMG 인증 의대를 졸업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2. USMLE 성적표

목적: IMG가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의 Step1, Step2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준비 방법: ECFMG 또는 USMLE 웹사이트를 통해 성적표를 신청하고, 테네시 주 의료 면허 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 제안서

목적: ACGME 인증을 받은 의료 기관에서 IMG의 취업을 제안함으로써,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준비 방법: 의료 기관과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 또는 취업 제안서를 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레지던트 과정 수료 증명

목적: IMG가 해외 또는 미국 외부에서 받은 전문 의료 실습 경험이 테네시 주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준비 방법: 수련 병원으로부터 공식 수료 증명서를 받아 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적인 서류

영어 능력 증명: 필요한 경우, TOEFL 또는 IELTS와 같은 공식 영어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증명: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적절한 비자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IMG가 테네시 주에서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IMG는 테네시 주 내에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법안 자체를 비롯하여, 공식적인 서류 어디에도 '해외에서 수련 받아 획득한 전문의 자격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면, "해외에서 이미 수련을 받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다시 레지던트 코스를 거치는 것은 돈과 시간 낭비이다. 거기다 역사적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들을 위한 매칭 자리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외과 의사의 경우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외과의사로 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획득한 전문의 자격을 이용해 테네시주에서도 동일한 분야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7월부터 효력을 가지기 떄문에, 아직 아무도 이 과정을 통해 테네시로 건너간 사람은 없습니다. 추후 테네시로 가신 분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요 참고사항
https://www.youtube.com/watch?v=GiqqVkiSCCA

2024년 ECFMG 변화 내용 정리 영상

2024년부터는 개별 의과대학이 더 이상 인정받지 않습니다. 대신, 학교는 해당 국가의 국가 또는 지역 인증 기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인증 기관은 세계 의학 교육 연맹(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에 의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떤 국가의 인증 기관이 2024년 시작 시점에 이를 승인받지 못하면, 그 국가의 의과대학에 다닌 학생들은 ECFMG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확인 결과, 2024년 변경된 ECFMG 공지사항을 보니 기존에 ECFMG certificate를 신청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증원하고 ECFMG 인증 탈락하게 되면, 재학생의 USMLE 응시 자격 사라짐

 
참고자료
https://medicallicensing.com/imgs/imgs-in-tennessee/

 

Navigating Tennessee's Pathway for IMGs: Insights into Medical Practice Regulations | Medical Licensing

Eligibility Criteria: (1) Graduates from an ECFMG-accredited school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all three USMLE Steps. (2) Completion of a three-year post-graduate training program in the licensing country, or at least three years of professional medic

medicallicensing.com

 
NEJM _ Opening the Door Wider to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 The Significance of a New Tennessee Law

NEJMp2310001.pdf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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