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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슈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 - 현재 법안 진행중인 10개주 진행 사항 및 법안 간략 내용 정리

by 닥터스피드 2024. 5. 14.

미국 50개 주 중에서 확인된 것만 23개주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법안이 발의된 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안이 통과된 주의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행중인 주가 이전에 reference로 처음 사용하였던 미국 기사와는 다르게 더 많거나, 이미 법안 진행이 종료된(폐기된)주도 확인됨에 따라 다시 각 주별로 검색해 내용을 추가하였고, 각 주별로 진행중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법안 진행중인 주 총정리
현재 법안 진행중인 주 총정리

 
 
 

현재까지 진행사항 정리(2024.05.16 기준)

[법안 통과된 주]

21.05.10. 워싱턴         HB 1129
22.06.07. 콜로라도     SB 1050
23.04.      테네시         SB 1451
23.05.23. 알라바마     SB 155
23.09.      일리노이     SB 1298, HB 2948
24.03.21. 플로리다     SB 7016
24.03.25. 위스콘신     AB 954
24.03.28. 아이다호     H 542
24.04.04. 버지니아     H 995
24.04.19. 매사추세츠 S 1402

총 10개주
 

[법안 진행중인 주]

23.12.11. 하와이        SB 61, introduced(new!)
24.01.09. 뉴저지        S 1832, introduced (new!)
24.02.15. 켄터키        HB 574, introduced(new!)
24.02.19. 아이오와    HF 2564, introduced
24.02.21. 조지아        SB 529, in committee (new!)
24.03.15. 버몬트         S 263, senate committee 진행중
24.03.20. 미시건         HB 5612, 5613, introduced (new!)
24.03.20. 미네소타     SB 3891, 3611, introduced(new!)
24.04.04. 애리조나     SB 1406, House committee Pass
24.04.30. 뉴욕주         S 7002, senate committee 수정 및 진행중(new!)

10개주
 

[법안 통과 안된 주]

23.05.05. 미주리  HB 1385, 통과 못함(Died in committee)
23.06.06. 네바다 SB 204 통과 못함(종결)
24.04.01. 메인     HB 2267 통과 못함(종결)


3개주

 
 

법안 통과중인 주 법안 내용 간략 소개(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 높음)

1. 하와이 ( 23.12.11.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SB 61

하와이주의 SB 61 법안
하와이주의 SB 61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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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Associate physician' 이라는 새로운 면허를 신설
의과대학 졸업 3년 이내 +USMLE step2 통과 3년 이내, ECFMG certificate 갖춘 외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면허.
아직 introduced 단계라 세부 사항들은 정해지지 않은 듯.
정규 면허로의 전환 조건 확인되지 않음.
 
 

2. 뉴저지 ( 24.01.09.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S 1832

뉴저지주의 SB 1832 법안
뉴저지주의 SB 1832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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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USMLE step2까지 통과한 외국 의사들은 'Graduate physician' 면허 신청 가능. full time job offer 필요
정규 면허로의 전환이나 면허의 갱신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3. 켄터키 ( 24.02.15.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HB 574

켄터키주의 HB 574 법안
켄터키주의 HB 574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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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Provisional license : USMLE 통과(Step 명시되어있지 않음), ECFMG, 레지던트 수련 완료, 임상 경험 5년(면허 취득 후) 필요  full time job offer 필요
정규 먼허로 전환: 3년간 provisional license로 진료하고, 별다른 문제 없으면 정규 면허로 전환 가능
 
 

4. 아이오와( 24.02.19.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HF 2564

아이오와주의 HB 2564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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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Provisional license: USMLE passing score 필요, 레지던트 수련 완료, 레지던트 수련 완료 후 5년간 임상 경험 필요
3년 뒤에 정규 면허로 전환됨.  full time job offer 필요
통과시 2025년 1월 시행 예정

 

5. 조지아 ( 24.02.21.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 committee 단계)

SB 529

조지아주의 SB 529 법안
조지아주의 SB 529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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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Limited provisional license - 2년짜리 갱신 불가 면허
ECFMG, USMLE step 2까지 합격,  full time job offer 필요
 
Restricted license - 2년짜리 갱신 가능 면허,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함.
Limited provisional license로 2년간 잘 근무, USMLE step 3 합격 필요
2년간 REstricted license로 잘 근무하면 Full license  전환 가능
 
마치 메사추세츠 주 법안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6) - 메사추세츠

4월 19일, 메사추세츠주에서 Bill S.1402 법안이 상원을 통과2024년 4월 19일, Bill S.1402 법안이 메사추세츠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개선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의사

rehab-doc.tistory.com

 
 


6. 버몬트( 24.03.15. 마지막 활동 확인됨, senate committee 진행중)

S 263

버몬트주 SB 263 법안
버몬트주 SB 263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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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테네시주의 법안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버몬트주의 법안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Working group을 만드는 법안
 
 

7. 미시건( 24.03.20.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HB 5612

미시건주의 HB 5612 법안
미시건주의 HB 5612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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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5613

미시건주의 HB 5613 법안
미시건주의 HB 5613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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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USMLE, ECFMG 갖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임시 면허(1번 갱신 가능, 2년 짜리) 발급 가능
임시 면허 2년간 유지 및 USMLE step3 합격시 제한 면허 발급 가능
제한 면허 2년 이상 유지, 한국에서 면허 딴지 10년 이상 경과, 한국에서 레지던트 3년 이상 수련 완료자에게 정규 면허 발급 가능.
 

8. 미네소타(2024.05.17. 마지막 활동 확인됨,   introduced  단계)

SB 3611

미네소타주의 SB 3611 법안
미네소타주의 SB 3611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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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3891

미네소타주의 SB 3891 법안
미네소타주의 SB 3891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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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제한 면허: 임상경험 5년 필요, USMLE step 1,2,3 합격, 레지던트 요건 없음, 농촌지역이나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서 근무해야함. full time job offer 받아야 함. 레지던트 월급 이상의 월급이 보장되어야 함.
정규면허로 전환: 2년간 제한 면허 유지, 2년간 1350시간 이상 근무, 추천서 필요.
 

9. 애리조나( 24.04.04. 마지막 활동 확인됨, House committee Pass)

SB 1406

애리조나주의 SB 1406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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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제한 면허를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하고, 4년간 제한 면허를 유지하면 정규 면허로 전환된다.
 
1. 인구 100만명 미만의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사로 고용 제안을 받은 경우.
2.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신분(비자, 국적 등)
3.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a) 양호한 수준의 국제 의료 프로그램에서 의학 학위 또는 이와 유사한 학위를 취득한 경우.
(b) 개인이 면허를 취득한 국가의 면허 발급 기관에서 인정하는 레지던트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대학원 의학 교육을 이수한 경우.
(c) 의학적 상태 및 치료에 대해 환자와 의사소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기본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 이상에서 지난 5년 이내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경우:
(i) 호주.
(ii) 캐나다.
(iii) 홍콩.
(iv) 아일랜드.
(v) 이스라엘.
(vi) 뉴질랜드.
(vii) 싱가포르.
(viii) 남아프리카 공화국.
(ix) 스위스.
(x) 영국.
(xi) 이사회가 추가한 모든 추가 국가.
 

이사회에서 한국을 위 (d)조항에 해당하는 국가로 넣지 않으면, 의미없는 법이 되겠습니다.(아직 확인 불가)
그래서 상세한 조건에 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10.  뉴욕주( 24.04.30. 마지막 활동 확인됨,  senate committee 수정 및 진행중)

S 7002

뉴욕주의 S7002A 법안
뉴욕주의 S7002A 법안
아직 상원에서 논의중인 법안
아직 상원에서 논의중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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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무한으로 갱신 가능한, 2년짜리 제한 면허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한다.
※아직 자세한 조건은 정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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