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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슈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3) - 일리노이주

by 닥터스피드 2024. 4. 16.

일리노이주의 외국 의사들을 위한 면허 규정 정리

일리노이 주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 의회는 2023년 9월 해외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을 위한 새로운 면허 취득 경로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경로는 의료 메디케이드 예산 법안의 일부로, 원래의 법률 하에서 정규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해외 의대 졸업생(IMG)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테네시주로, 테네시주는 레지던트 과정을 생략하고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제한된 면허로 2년간 근무하고 나면,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한국 의사, 미국 의사 쉽게 되기(1)-테네시주

미국에서 또 레지던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행을 포기했던 전문의 선생님들, 모두 소리 질러! 2023년 4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SB1451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rehab-doc.tistory.com

 

일리노이주 관련 정보
일리노이주 관련 정보

 

일리노이주 위치
일리노이주 위치

 
 
 

일리노이주 법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https://www.isms.org/newsroom-categories/legislative/june-9-2023-new-licensure-pathway-for-some-interna
새로운 법안 관련 일리노이 의사 협회 공식 기사

일리노이 HB2948.pdf
0.04MB
일리노이 SB 1298.pdf
0.94MB

 
이번에 주가 되는 IMG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법안 원문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캡쳐했습니다.

SB 1298 법안 발췌
SB 1298 법안 발췌

법안에 제한된 면허와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라고 적혀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Full license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pathway 관련 규칙도 만들거라고는 적혀있는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규칙들이 만들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관련 fact sheet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법 관련 fact sheet

뭔가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하네요..
일리노이주가 COVID-19때 IMG들에게 임시면허를 줘서 나름 재미를 봤었나 봅니다. 그래서 IMG들이 많이 와서 일 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많이 고치는 중입니다.
 
 

현재 임시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리노이주 면허 관리청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일리노이주 임시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입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임시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
현재 일리노이주 임시 면허를 받기 위한 조건

 
임시 면허를 발급 받기 전에, residency course matching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 2년 이상의 residency course를 거치며 일리노이주에 2년 이상 거주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정식 면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IMG들에게는 matching이 제일 문제인 것....
그래서 일리노이주에서는 4월 3일, 새로운 법안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정식으로 주지사 서명까지 받는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의도는 IMG들이 더 쉽게 일리노이주의 residency program을 찾는 것을 돕는 임상 준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www.wgem.com/2024/04/08/illinois-bill-would-make-licensing-easier-international-doctors/

 

Illinois bill would make licensing easier for international doctors

Illinois lawmakers are looking at a proposal making it easier for international doctors to practice in the state.

www.wgem.com

 
 Clinical readiness program 이 구성되어 IMG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아직 수련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residency matching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테네시 주의 몇몇 프로그램처럼 ERAS를 우회하는 형태로 구성이 될 지, ERAS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잘 받아주는 곳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될 지는 아직 미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까지 만드는 것으로 보아 없는 것 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기사들을 찾아보다 보니, 인도계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로비를 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축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알게 모르게 인도계를 우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고, 상원 통과 등 과정을 통해 어떻게 다듬어질 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2025년 1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1. USMLE step2까지 합격하고, ECFMG certification까지 갖춘 사람이 matching 과정에서 일리노이주에 새롭게 설치된 program의 도움을 받아 2년간 임시면허로 수련을 받다가 정식 면허로 전환하여 미국 면허를 받는 것
→clinical readiness program의 도움을 받아 matching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2. 2023년 9월 통과된 법안들에서 이야기 하는 새롭게 생길 규정들을 이용해 제한된 면허를 쉽게 획득하고, 정식 면허로 전환도 쉽게 받는 것.
→새롭게 생길 규정들이 어떤 것이 되냐에 따라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것.
 
이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른 주 들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서 올리고, 이 글의 내용도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의사 부족 문제로 해외 의사들을 더 쉽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법안을 변경하고 있는 지금, 인도나 다른 영어권 출신 의사들만 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혜택을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정보를 취합해서 글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참고자료, SB 11298 중 관련된 부분 전문**

Sec. 15.5.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physicians;
licensure. After January 1, 2025, an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physician may apply to the Department for a limited license. The Department shall adopt rules establishing qualifications and application fees for the limited licensure of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physicians and may adopt other rul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Section. The Department shall adopt rules that provide a pathway to full licensure for limited license holders after the licensee successfully completes a supervision period and satisfies other qualifications as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Section scheduled to be repealed on January 1, 2027)

Sec. 54.2. Physician delegation of authority.
(a)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delegation of patient care tasks or duties by a physician, to a licensed practical nurse, a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or other licensed person practicing within the scope of his or her individual licensing Act. Delegation by a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all its branches to physician assistants or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 is also addressed in Section 54.5 of this Act. No physician may delegate any patient care task or duty that is statutorily or by rule mandated to be performed by a physician.
(b) In an office or practice setting and within a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a physician may delegate patient care tasks or duties to an unlicensed person who possesses appropriate training and experience provided a health care professional, who is practicing within the scope
of such licensed professional's individual licensing Act, is on site to provide assistance.
(c) Any such patient care task or duty delegated to a licensed or unlicensed person must be within the scope of practice, education, training, or experience of the delegating physician and within the context of a physician-patient relationship.
(d)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ffect referrals for professional services required by law.
(e) The Departmen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promulgate rules concerning a physician's deleg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light emitting devices for patient care
or treatment.
(f)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limit the method of delegation that may be authorized by any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ral, written, electronic, standing orders, protocols, guidelines, or verbal orders.
(g) A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all of its branches under this Act may delegate any and all authority prescribed to him or her by law to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physicians, so long as the tasks or duties are within the scope of practice, education, training, or experience of the delegating physician who is on site to provide assistance.

An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working in Illinois pursuant to this subsection is subject to all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f this Act, as applicable, relating to the standards of care. An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physician is limited to providing treatment under the supervision of a physician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 all of its branches. The supervising physician or employer must keep record of and make available upon request by the Department the following: 
(1) evidence of education certified by the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2) evidence of passage of Step 1, Step 2 Clinical Knowledge, and Step 3 of th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as required by this Act; and
(3) evidence of an unencumbered license from another country.

This subsection does not apply to any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 whose license as a physician is revoked, suspended, or otherwise encumbered. This subsection is inoperative upon the adoption of rules implementing Section 15.5. (Source: P.A. 103-1, eff. 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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